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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5년 6월 변리사 등록·취소 공고, 매달 반복되는 이유는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에 따라 매달 발표해온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 2025년 6월분은 등록 13건·취소 1건으로 공고됐습니다. 이 공고가 왜 정기적으로 나오는지 배경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이 특허·상표 출원을 맡기는 변리사, 그 자격 취득과 등록 현황이 매달 정부 공고로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식재산처는 2025년 7월 3일 작성일로 '2025년 6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공고는 왜 매달 나오는 걸까
담당부서인 산업재산인력과 명의로 게시된 이 공고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정기 행정 절차의 결과물입니다. 공고문 자체가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있는데, "변리사법 제5조의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5년 6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매달 발생하는 변리사 등록·취소 건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이 공고의 성격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흐름이었나
원문에는 이번 공고 이전의 구체적인 이력이나 연혁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판 구조상 이 공고 앞뒤로 유사한 성격의 글이 이어진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페이지 하단에는 "다음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2025년 6월)", "이전글 2025년 한·일 상호 진출·입 기업 교육(한·일 지식재산제도 비교) 개설 안내"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이번 공고가 지식재산처의 정기 알림사항 게시 흐름 속 하나의 항목으로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이번 2025년 6월분 공고 대상은 "공고대상 : 14건 [등록: 13건, 등록취소: 1건]"으로, 자세한 명단과 사유는 첨부파일인 공고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거래 중이거나 검토 중인 변리사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런 월별 공고를 챙겨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같은 형식의 후속 공고로는 2025년 7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와 2025년 8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가 이어졌고, 한 달 전에는 2025년 5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가 있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이 특허·상표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담당 변리사가 등록취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런 월별 공고를 통해 확인해보는 습관이 실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원문은 이번 공고문 자체에는 정본 URL을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에서 첨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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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63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