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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초고속심사 운영계획 공고, 특허 출원 일정 관리가 달라진다

지식재산처가 2025년 초고속심사 운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대표님의 회사가 우선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면, 출원 전략을 짤 때 이 운영계획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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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공고되었나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15일,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8호로 2025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특허법」 제61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 공고로,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입니다. 매년 이 시점에 나오는 운영계획 공고는 실무자가 연간 출원 일정을 다시 짜는 기준점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영향을 받나

초고속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우선심사를 신청해 둔 회사라면 이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내 등록을 목표로 심사 일정을 관리해 온 담당자라면, 운영계획이 바뀌는 시점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처리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투자 유치나 입찰 준비로 특허 등록 시점을 특정 시기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담당 부서인 특허제도과(042-481-8243)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첨부된 운영계획 공고문 원문을 실무 담당자가 직접 열람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내 특허 출원 일정표에 이번 공고 내용을 반영하고, 우선심사 신청을 앞둔 건이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 서류 준비 시점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이후 공고된 2026년 초고속심사 운영규모 공고도 함께 확인해 두면 연도별 운영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초고속심사 관련 공고는 매년 갱신되므로, 한 번 확인한 뒤 방치하지 말고 출원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재확인하는 루틴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고속심사 관련 2025년 운영계획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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