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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무엇을 다투나
2025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는 지정이 아니라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대표님이 심의 대상에 이름이 올랐거나, 경쟁사 제품이 올랐을 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2025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냈습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제 2025-38호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4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표님 회사의 제품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반대로 경쟁 제품이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 '평가 통과'와 '지정 확정'은 다르다
이번 공고문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심의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공고한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단계는 최종 지정이 아니라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는 절차이며,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 명단을 접하셨다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아직 의견 제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계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것인가, 지켜볼 것인가 — 해석이 갈리는 지점
공고문에는 이의신청의 구체적 사유나 절차는 붙임 자료로 안내되어 있을 뿐, 본문에는 심의 대상 공고와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만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두 가지 태도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사 제품이 대상에 올랐을 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조용히 심의를 기다리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 제품의 공공성·혁신성 평가 결과에 다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제품의 특허 기반과 평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이 공고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는 첨부된 붙임 자료, 즉 심의 대상 목록과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4의 구체적 조문 내용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문 자체는 담당부서와 연락처(지식재산거래과, 042-481-5724)를 안내하고 있어, 세부 절차나 이의신청 기한 등은 이 창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심의 대상 공고 단계는 의견 제출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붙임 자료의 세부 내용과 지정지침 조문을 함께 검토한 뒤 대응 여부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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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3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