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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대상 요건 어떻게 판단할까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대상 요건 중 10년 이내 설정등록, 예외조항, 타 시상대회 수상 이력의 제외 여부처럼 해석이 필요한 지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기술상, 우리 회사 발명도 신청대상이 될까요?
특허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시행하는 특허기술상은 국내에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특허·실용신안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2025년 4월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특허·실용신안 중 **10년 이내(2015년 4월 1일 이후)**에 설정등록된 건이거나, 「약사법」·「농약관리법」에 따른 허가·등록을 위해 유효성·안전성 시험이 필요했던 발명 중 10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한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등록 특허가 어느 쪽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일과 제품 출시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두 요건 중 어느 쪽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일반 발명은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여부만 확인하면 되지만, 허가·등록이 필요한 의약·농약 분야 발명은 등록일이 아니라 제품 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요건을 따지도록 되어 있어 두 기준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발명자(고안자) 및 출원인이 할 수 있지만 수상의 대상은 발명자(고안자)로 한정된다는 점도, 공동발명·직무발명 상황에서는 누가 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실무상 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의사항에는 특허청이 주관한 타 특허(실용신안) 시상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시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제외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이런 애매한 지점은 공고문 원문과 특허기술상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신청서류 양식, 그리고 담당부서인 특허제도과(☎042-481-3567)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신청서류와 관련해서는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추천취소, 선정취소, 수상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요건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자체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사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 안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신청대상 요건이나 공동발명자 신청 자격처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청기간(2025년 7월 21일 마감) 전에 서류를 준비하면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대표님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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