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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6년 1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 대표님이 궁금한 것들

지식재산처가 공고한 2026년 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대표님이 실무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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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이 특허·상표 출원을 맡길 변리사를 찾다 보면, 지식재산처가 정기적으로 올리는 변리사 등록·등록취소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2026년 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를 Q&A로 풀어봅니다.

이번 공고는 무엇을 알리는 걸까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가 발표한 이번 공고는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6년 1월 한 달간 이뤄진 변리사 등록과 등록취소 현황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 근거 법령: 변리사법 제5조의 3 및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

  • 담당부서: 지식재산인력과(연락처 042-481-8479)

  • 작성일: 2026-02-04

이번 공고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요?

대표님이 궁금해할 부분은 이번 공고가 다루는 규모일 텐데, 공고대상은 32건[등록: 26건, 등록취소: 6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과 등록취소가 함께 묶여 공고되는 방식이라, 신규로 등록된 변리사뿐 아니라 등록이 취소된 변리사 정보도 같은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별 변리사의 성명이나 취소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은 이 공고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특허·상표 출원을 위탁할 변리사를 검토 중이라면, 이런 공고를 통해 등록 여부나 등록취소 이력을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 담당 변리사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는 대표님이라면, 지식재산처 알림사항 게시판에서 매월 올라오는 등록·등록취소 공고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변리사 팁: 변리사 선임 전에는 공고문뿐 아니라 대한변리사회 등록 현황도 함께 확인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이후 달의 현황은 2026년 2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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