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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6년 2월 변리사 등록·취소 공고, 29건과 2건의 차이는?

2026년 2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에서 등록 29건과 등록취소 2건이 각각 어떤 사유를 뜻할 수 있는지,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확인 포인트를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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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2026년 2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인력 현황 공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변리사를 선임하거나 대리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실무자에게는 '등록'과 '등록취소'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고의 숫자, 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공고는 변리사법 제5조의 3,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공고대상은 31건으로 등록 29건, 등록취소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공고문 본문 자체에는 등록 사유와 취소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이 숫자만으로는 신규 등록인지 재등록인지, 취소가 자진 신청에 의한 것인지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인지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첨부파일을 봐야 하는 이유, 갈리는 해석

공고 본문에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2026년 2월 변리사등록 및 등록취소 공고문.pdf'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특정 변리사의 자격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문 요약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첨부 공고문에서 개별 등록번호와 사유를 직접 대조하는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접근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등록취소 2건이 업무 관련 사유인지, 단순 행정 절차상 취소인지도 첨부 문서 확인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결국 원문 공고와 시계열 비교

이런 유형의 쟁점을 정리할 때는 해당 월의 공고문만 보지 말고 전후 시점 공고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2026년 3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와 비교하면 등록·취소 규모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원문 공고문 대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인력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479입니다.

💡 변리사 팁: 계약 상대방이나 대리인의 변리사 자격을 확인할 때는 월별 공고 제목만 보지 마시고, 첨부 공고문 PDF의 등록번호 목록까지 대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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