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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2026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의 핵심을 대표님이 궁금해할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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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2026년 6월 11일 "지식재산처 공고 제 2026-172호"로 "2026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대표님 제품이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다른 기업 제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무자가 가장 먼저 물어볼 법한 질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는 왜 나온 건가요?

공고문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4(심의예정 공고 등)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고자 심의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근거 규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4(심의예정 공고 등)입니다.

  • 목적: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입니다.

  • 발신: 2026년 6월 11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공고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 공고와 관련이 있을까요?

공고 대상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즉 이미 평가 절차를 거친 제품들이 이번 심의 대상 명단에 오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품 목록은 첨부파일(2026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hwp/.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동종 업계 제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첨부된 대상 목록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자체에는 개별 제품명이 나열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님 제품의 포함 여부나 경쟁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첨부파일 원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의신청 등 의견은 어떻게, 어디로 제출하나요?

공고문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함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지식재산거래과입니다.

  • 연락처: 042-481-5453입니다.

  • 참고: 세부 신청 방법이나 기한은 첨부파일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부서로 사전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공고 원문은 지식재산처 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에 함께 공고된 2026년 상반기 4차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유관기관 연계)도 관련 IP 지원 흐름을 참고하실 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