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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6년 초고속심사,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따질까

지식재산처가 2026년 초고속심사 운영규모를 공고했습니다. 관련 근거 조문이 여러 개 겹쳐 있어, 출원 전략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로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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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2026년 초고속심사 운영규모 공고를 냈습니다. 지식재산처 공고 2025-62호로,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운영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공고 자체보다 "우리 출원이 이 제도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근거 조문이 하나가 아니다

이번 공고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제3항을 함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특허와 실용신안이 각각 별도의 법·시행령 조문을 갖고 있고, 여기에 우선심사신청 고시까지 얹혀 있는 구조입니다. 대표님의 출원 건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공고를 읽을 때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운영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다

공고 본문에는 운영계획의 세부 내용이 직접 담겨 있지 않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첨부파일(PDF·HWPX)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규모나 적용 범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고 본문만으로는 대표님의 출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초고속심사 해당 여부는 근거 법령과 첨부 운영계획을 함께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허 출원인지 실용신안 출원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거나 첨부파일 원문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

결국 대표님이 참고해야 할 1차 근거는 공고 자체가 인용한 「특허법」 제61조제2호, 「실용신안법」 제15조, 그리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이며, 세부 운영규모는 첨부파일이 근거가 됩니다. 이 공고는 2025년 12월 29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작성되었습니다. 담당부서(특허제도과, 042-481-8243)로 문의 창구도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공고 자체가 최종 실무 처리 방식까지 전부 규정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첨부 문서와 함께 확인하는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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