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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이미 지정받은 기업만 해당됩니다

2026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는 신규 지정이 아니라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기존 지정 기업이라면 업무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2026년 상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와 별개로, 2026년 상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50호로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지정이 아니라 '규격 추가등록' 공고입니다

이번 공고는 새로운 기업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기업만 대상이 되는 절차입니다. 이 공고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고입니다.

어떤 회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가는가

대표님 회사가 과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취급 규격을 넓히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번 공고가 실무에 바로 연결됩니다.

  • 대상: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된 중소기업

  • 무관: 이번에 처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신규지정 공고를 확인해야 함)

  • 담당부서는 지식재산거래과이며 연락처는 042-481-5453입니다.

반대로 아직 지정 이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신규지정 공고 절차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선 자사가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정 이력이 있다면 이번 추가등록 대상 규격이 공공조달 연계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에는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라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격 추가등록 여부를 검토할 때는 실제 조달 참여 계획과 연동해서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공고는 지정기간 연장 공고(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와도 함께 게시되어 있어, 기 지정 기업이라면 두 공고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