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연장 공고, 우리 회사 R&D 홍보 전략도 손봐야 할 때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이 연장 공고로 다시 열렸습니다. 예비신청과 과제신청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하는 만큼, 성과 정리와 담당자 지정을 지금 시작해야 할 대표님이 많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6년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한계재도전)를 연장 공고로 다시 냈습니다. 원래 있던 공고가 기간을 늘려 재오픈된 것이므로, 이미 준비를 미뤄뒀던 회사라면 실무 일정표를 다시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마감이 늦춰진 게 아니라 '연장 공고'로 새로 열렸다

이번 건은 단순 기간 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 번호로 다시 게시된 형태입니다. 시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입니다. 참여 가능 기간은 시작일자 2026-06-30부터 종료일자 2026-08-13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이전 공고 시점을 놓쳤다면, 이번 창구가 다시 열린 기회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R&D 성과를 갖고 있지만 정리를 못 한 곳

이 사업은 중소기업 R&D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즉 매출이나 특허 건수 자체보다 '성과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가'가 관건입니다.

  • 대상 성격: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이므로, R&D 결과물을 대외에 알릴 준비가 안 된 기업도 지원 검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제출 구조: 제출서류는 예비신청과 과제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두 종류의 문서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손볼 부분은 서류 담당자 지정과 성과 자료 취합입니다. 예비신청 서류와 과제신청 서류가 별도로 요구되는 만큼, 한 사람이 급하게 몰아서 준비하기보다 역할을 나눠 병행하는 편이 종료일자까지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 변리사 팁: R&D 우수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출원되지 않은 기술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특허·지식재산권 보호 여부를 먼저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파일로는 '2026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모집 공고'와 '모집 연장 공고' 두 건이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원본 공고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문의 연락처는 1357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71&aplySn=1&buclCd=S9161&buclYy=&dtlAncmSn=2&pageIndex=1&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