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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배우 IP 브랜드 협업, 계약서에서 꼭 짚어야 할 체크리스트

틱톡·아티스트컴퍼니의 이정재 뷰티 브랜드 협력 사례로 본, 배우 IP 기반 브랜드 사업을 준비할 때 확인할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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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배우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브랜드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틱톡과 아티스트컴퍼니가 배우 IP가 브랜드가 된다…틱톡·아티스트컴퍼니, 이정재 뷰티 브랜드로 첫 실험에서 소개된 것처럼 배우 IP 기반 글로벌 브랜드 사업 MOU를 체결했는데요, 대표님이 유사한 협업을 준비하신다면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검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협업 범위, 어디까지 정해야 할까

  • 역할 구분: 배우가 광고 모델·앰배서더에 그치는지, 아니면 콘셉트와 제품을 만드는 단계부터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업무 분담: 이번 사례에서는 아티스트컴퍼니가 배우 IP와 브랜드 기획을 맡고 틱톡은 콘텐츠 노출, 현지 크리에이터 협업, 커머스 인프라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취향 반영 방식: 배우의 철학과 라이프스타일, 취향을 브랜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기획 단계에서 합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제품군과 시장: 이번 협업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틱톡샵(TikTok Shop)을 활용한 시장 진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첫 제품군과 목표 시장, 유통 채널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시 목표 시점: 올해 4분기 브랜드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일정이 공개된 것처럼, 목표 출시 시점을 문서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팬 접점 캠페인: 오는 3일부터 'ASK LEE JUNG-JAE – GLOBAL FAN Q&A'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런 사전 팬 소통 캠페인이 계획돼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 변리사 팁: 배우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 브랜드 콘셉트에 반영되는 구조라면, 브랜드명·콘셉트·콘텐츠에 대한 권리 귀속과 활용 범위를 사업 주체 참여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협력 배경: 틱톡은 지난 4월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에는 협력 범위를 배우 IP와 엔터테인먼트 기반 브랜드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이 연장선을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확장 가능성: 양사는 첫 프로젝트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아티스트컴퍼니 소속 배우를 대상으로 협력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초기 계약이 향후 확장 시 어떻게 적용될지도 재점검할 부분입니다.

  • 발표 주체 발언: 틱톡코리아와 아티스트컴퍼니 대표의 공식 발언이 협업의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원문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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