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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첨단로봇 우선심사 공고, 제목과 본문이 다르게 읽히는 이유

첨단로봇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의 제목과 본문 표현이 서로 다른 기술 분야를 가리키고 있어, 실제 적용 범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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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 무엇이 애매한가요?

지식재산처가 낸 이번 공고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공고의 제목은 "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인데, 정작 본문에서는 근거 조문을 나열한 뒤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6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이 서로 다른 기술 분야를 가리키고 있어, 대표님의 출원이 로봇 분야라면 이 문구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목이 실제 지정 범위를 나타내고, 본문의 "바이오(헬스케어)" 표현은 이전 공고 양식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은 문구로 보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문에 적힌 근거 조문과 인용 문구를 문언 그대로 존중해, 첨부파일 원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어느 쪽이든 지식재산처 공고 2025-18호라는 공고 번호와 첨부파일이 실제 지정 대상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므로, 대표님께서는 제목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보다 두 표현을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판단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결국 이번 지식재산처 공고 2025-18호가 로봇 기술 출원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공고문 제목과 첨부파일인 "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 원문을 함께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해 보입니다. 근거 법령인 「특허법」 제61조제2호와 「실용신안법」 제15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로봇과 인접한 기술이라 판단이 애매하다면, 같은 시기 지정된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와 비교해보는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의 제목과 본문 표현이 다르게 보일 때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첨부파일 원문과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표님의 출원이 실제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부 기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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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5&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