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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인공지능 창작 디자인, 등록되는 경우와 거절되는 경우 비교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디자인도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등록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출원가이드로 두 경우를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 요즘 인공지능으로 디자인 시안을 뽑아 바로 출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활용 창작 디자인 안내서 발간...기업·디자이너 실무 활용 기대를 통해 등록되는 경우와 거절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시어 하나로도 결과가 갈릴 수 있다는 것, 어떤 두 경우를 비교해야 할까
안내서는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쓰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 지시 사례: 디자인의 형상·비율·구성·색채 등 지배적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지시어를 입력하면서 결과물을 개선한 경우
포괄적 지시 사례: “의자 디자인을 만들어줘”와 같이 포괄적이고 단순한 지시어만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별다른 수정·재구성·편집·보완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점은 같지만, 심사에서의 취급은 다르게 나뉩니다.
두 경우는 '실질적 기여'라는 지점에서 갈립니다
안내서는 사람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또는 지배적 특징을 착상하고,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이를 구체화한 경우를 실질적 기여로 규정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구체적 지시 사례는 이 기준에 부합해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는 반면, 포괄적 지시 사례는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했기 때문에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안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님 팀이 실제로 프롬프트를 몇 차례 수정·재구성했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셈입니다.
💡 변리사 팁: 창작 의도,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 프롬프트 로그기록, 선택·수정·재구성 과정 등 창작 과정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해 두면, 심사관으로부터 창작자 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례가 어느 쪽인지 가려내려면 이 기준을 보세요
출원서의 [창작자]란에는 자연인만을, [출원인]란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기재하며 인공지능 모델 명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없음에도 창작자로 사람을 기재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 향후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디자인권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입니다. 또한 출원디자인이 도면 간에 전체적인 형상이나 비례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창작 초안 등이 외부에 공지된 경우 신규성 상실로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서는 설명합니다. 결국 실질적 기여 여부뿐 아니라 도면의 일관성, 사전 공개 관리까지 함께 짚어야 등록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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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7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