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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AI 음악 저작물 등록 기준, 왜 시행 22일 만에 철회됐나요?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물 신탁 등록 기준을 시행 22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배경과 실무 영향을 Q&A로 정리했습니다.

AI 기술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둘러싸고 정책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 관련 뉴스를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음저협의 AI 활용 음악 저작물 등록 기준 철회 소식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왜 AI 음악 저작물 등록 기준이 시행 20여 일 만에 철회됐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AI 음악도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지난달 28일 발표하고 이달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문화계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시행 보류를 요청하면서, 음저협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AI 관련 저작물 신고·등록 규정 및 신탁계약 약관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결국 시행 22일 만에 해당 기준이 철회된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저작물 등록,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원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기존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사람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별도로 기재해 등록하도록 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2025년 6월30일 '생성형 인공지능(G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안내서'를 통해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여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철회로 정책이 국제 흐름과 달리 표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로 지적했습니다.

이미 등록됐거나 접수한 AI 저작물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었던 기간에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은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게 되며, 접수했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향후 정책이 새로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됩니다. 참고로 특허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에 개인이 출원한 특허가 136%나 증가하기도 했고, 지식재산처는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없으면 특허법 제33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서를 시행 중입니다. 관련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안내한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자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AI를 활용해 창작물이나 발명을 만드신 대표님이라면, 사람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습관이 등록·출원 실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저협, 'AI 활용 음악 저작물 등록' 철회…AI 활용 저작물 정책 표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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