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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논쟁이 신간으로 정리된 배경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이 공정이용인지를 둘러싼 소송과 쟁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다룬 신간 'AI 뉴스룸, 기술·원칙·규범'이 출간됐습니다. 배경과 이전 경위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생성형 AI가 뉴스와 콘텐츠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AI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다루신다면 이 논쟁이 남 일 같지 않으실 텐데요, 이번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신간이 나온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책이 나왔나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언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지목됩니다. 미국에서는 AI 업체와 저작권자 사이의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방송 3사와 네이버 간의 소송을 계기로 학습데이터 사용에서 공정이용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공저자들이 'AI 뉴스룸, 기술·원칙·규범'을 펴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나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한 AI 훈련 과정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뿐 아니라 상표법, 퍼블리시티권, 계약 위반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아직 확고한 판결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승재 교수는 대량 복제가 공정이용인지 논할 때 인간의 학습 과정에 비유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쪽이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 변리사 팁: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콘텐츠 무단 활용을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면책하는 논리로 확장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처럼, AI 학습 데이터 활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최승재 교수는 저작권법 제도 변경의 필요성, 면책규정의 수혜자, 그로 인해 사회와 공공이 얻는 이익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책의 3부에서는 AI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AI 학습에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디지털 휴먼과 퍼블리시티권 문제 등을 다룹니다. 저자들은 저널리즘에서 AI를 활용하며 발생하는 쟁점을 기술, 저널리즘, 법 영역에서 통섭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뉴스·콘텐츠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런 논의의 향방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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