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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AI 학습데이터 소송 리스크, 언론사만의 일이 아닌 이유

AI 학습용 데이터셋 제작이 공정이용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신간에서 정리됐습니다. 콘텐츠·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저작권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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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용 데이터, '공정이용'이라는 방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고한 판결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공정이용 문제로 AI 업체들과 저작권자들 사이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송 3사와 네이버 간의 소송 그리고 이후 언론과 방송 콘텐츠의 학습데이터 사용에서 공정이용이 핵심 쟁점이 됐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신간 'AI 뉴스룸, 기술·원칙·규범'에서 대량 복제가 공정이용인지를 인간의 학습 과정에 비유해 판단하는 방식은 어느 쪽 주장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콘텐츠·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쟁점은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한 AI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는 물론이고 상표법, 퍼블리시티권, 계약 위반 등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공방이 존재하지만" 아직 확고한 판결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 콘텐츠 제공사: 자사 기사·데이터가 AI 학습에 무단 활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AI 서비스 개발사: 학습데이터 수집·정제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휴먼·AI 캐릭터 활용 기업: 퍼블리시티권 관련 이슈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업무 프로세스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할까요, 대표님

최 교수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빅테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행하는 콘텐츠 무단 활용과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공익이라는 명목 아래 면책하는 논리로 확장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데이터 수집·활용 계약서에 학습 목적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절차부터 재점검하시길 권합니다. AI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기존 저작물 활용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지 등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대표님께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변리사 팁: 콘텐츠·데이터를 다루는 사업 모델이라면, AI 학습 관련 계약 조항과 데이터 출처를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 여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논의는 공학·커뮤니케이션·법학자가 바라 본 'AI 저널리즘'과 저작권 이슈는?.. 신간 'AI 뉴스룸, 기술·원칙·규범'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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