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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I가 명세서를 쓰면 발명자는 누구인가, 특허캠프가 남긴 쟁점

부산대 특허캠프에서 특허 AI 시스템 ‘아이엠(AIEM)’이 조력 도구로 쓰입니다. AI가 어디까지 돕고 권리범위의 최종 판단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무에서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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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대학 현장에서 특허 AI 에이전트를 쓴 출원 실습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내 R&D에 AI 도구를 얹어 보려는 대표님이라면, 기사에 나온 한 문장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으실 겁니다.

AI가 도운 명세서, 무엇이 쟁점이 되나

부산대학교 과학기술성과 실용화 지원 사업단은 오는 28일부터 1박 2일간 특허캠프를 열고, 참가자가 선행기술 조사부터 명세서 작성, 전자출원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비투윈이 개발한 특허 AI 시스템 **‘아이엠(AIEM)’**이 활용됩니다.

다만 기사는 이 도구가 "명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한 특허가 되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즉 AI의 기여를 어디까지 '조력'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P데일리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은 두 갈래로 갈릴 수 있습니다

  • 조력 도구로 보는 쪽: 기사에 따르면 아이엠은 아이디어가 권리로 성립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되묻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발명의 착상은 사람에게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기여를 따져야 한다는 쪽: 청구범위의 골격이나 실시예 구성에 도구가 개입한 정도가 커질수록, 발명의 핵심 구성을 누가 언어화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는 시각도 가능합니다.

  • 기사에 담긴 판단: 최종 명세서의 완성 및 출원은 변리사의 최종 검토를 거쳐 진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변리사 팁: AI 도구 도입 시 사내 규정에 '누가 어떤 구성을 제안했는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발명자 표시나 직무발명 정산을 다툴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나

기사에서 김주연 비투윈 대표는 특허의 품질이 명세서를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가 아니라 발명자가 자기 발명의 핵심 구성을 얼마나 정확히 언어화했는지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은 기업 실무에도 그대로 옮겨볼 만합니다.

또한 권리범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있다는 점이 기사에 적시돼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에서 AI 초안을 받아 보셨다면, 그 초안이 곧 권리범위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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