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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AI 특허 우선심사, 이번 공고는 '변경(연장)'이라는 표현이 핵심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대표님이 놓치기 쉬운 '이전 조치의 연장'이라는 배경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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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고는 왜 새로 나왔나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7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공고문 자체가 밝히듯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정 내용을 '변경(연장)'하는 성격입니다. AI 관련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 공고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흐름의 연속선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나
공고문에는 이번 지정이 특허청 공고 제2025-67호를 변경(연장)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근거 자체는 이전 공고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었고, 이번 지식재산처 공고 2025-19호는 그 대상 지정 기간이나 내용을 다시 손본 후속 조치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첨부파일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9호)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가 공개되어 원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이전글로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첨단로봇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가, 다음글로는 「2025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가 함께 게재되어 있어, 지식재산처가 여러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순차적으로 유사한 지정·연장 공고를 내고 있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후에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재공고도 이어졌습니다. 대표님의 출원이 인공지능 기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고 시점 기준으로 유효한 지정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정본 공고의 첨부 PDF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변리사 팁: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변경(연장)' 형태로 계속 갱신될 수 있으므로, 이전 공고 번호(특허청 공고 제2025-67호)와 이번 공고 번호(지식재산처 공고 2025-19호)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출원 시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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