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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아세안 6개국 양자회의, K-상표 담당자 업무는 뭐가 바뀌나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소개와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 활용 요청이 나왔습니다. 아세안 진출 기업의 상표 감시·신고 실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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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무단선점 신고가 심사에 반영될 통로가 생겼습니다
지식재산처는 8. 26.(수)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제공한 악의적 상표출원 의심 정보를 상표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회원국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아세안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 정황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정보를 정리해 알리는 행위 자체가 실제 심사 대응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아세안에 수출·유통 중인 브랜드 보유 기업이라면 챙겨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위조상품으로부터 수출기업과 해외 소비자를 보호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소개되고 아세안 회원국의 협조가 요청되었습니다. 또한 베트남과는 27일 양자회의에서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 지식재산 자료 교환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11개국 중 위조상품 유통이나 상표 선점 이슈를 겪었던 기업이라면, 자사 브랜드가 이 협력 채널의 실제 수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시점입니다.
담당자는 상표 감시 기록을 지금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협력 합의가 실제 심사 반영이나 인증제도 참여로 이어지려면, 기업 쪽에서 먼저 의심 상표출원 정보나 위조상품 유통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K-상표 위조상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문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업의 신고·제보가 뒷받침될 때 실효성이 커지는 구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아세안 내 자사 상표와 유사한 출원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 출원인 정보·출원일·상품류 등을 기록해두면 향후 협력 채널을 통한 대응 시점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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