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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변리사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무엇이 쟁점일까

지식재산처가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근거 규정과 지정 절차를 두고 어떤 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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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고시공고를 통해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께서 예비 변리사 채용이나 실무수습 협력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공고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 무엇이 쟁점인가

공고는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3호 및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리사 현장연수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함을 공고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가' 지정이라는 표현인데, 기존에 지정된 기관 목록에 새 기관이 더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로 신규 기관군이 구성되는 것인지가 공고문 자체만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몇 곳이 추가되는지는 첨부파일인 '변리사 현장연수기관 추가 지정 공고문.pdf'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한 가지 해석은 이번 지정이 기존 실무수습 체계를 유지한 채 연수 기관 풀을 넓히는 행정적 절차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근거 규정으로 명시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3호와 실무수습 규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을 신규로 충족한 기관에 한해 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공고문 본문의 문언과 배치되지 않지만, 실제로 어느 기관이 어떤 요건으로 지정되었는지는 첨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대표님께서 실무수습 협력이나 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실 때는, 공고문에 명시된 근거 법령인 변리사법 시행령과 실무수습 규정의 조항을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인력과(연락처 042-481-8479)로 공고되어 있으므로, 세부 지정 기관 목록이나 요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이 경로를 통해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현장연수기관 지정 여부는 실무수습 인정 요건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협력을 검토하실 때는 공고 원문과 첨부 공고문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공고는 2026년 4월 29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공고되었으며,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135호로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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