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꿀팁] 172억뷰 IP를 실제 인물로 확장할 때, 실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더핑크퐁컴퍼니가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 속 소년을 '베이비샤크보이'라는 아티스트 IP로 연결했습니다. 캐릭터 IP에 실제 인물이 더해질 때 사내 IP 관리 업무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눈여겨볼 사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캐릭터 IP가 실제 인물의 이름을 달고 확장된 경우입니다.
관리 대상이 캐릭터 하나에서 이름 하나로 늘었습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베이비샤크보이(Baby Shark Boy)'의 첫 디지털 싱글 'WAVE(Feat. 주헌(몬스타엑스))'를 20일 낮 12시 국내외 음원 플랫폼에 공개했습니다. 2016년 공개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에서 아기상어 옆에 서 있던 소년을 새로운 아티스트 IP로 연결한 시도입니다. 회사가 관리해야 할 표지가 캐릭터에서 아티스트 명칭으로까지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회사가 이 변화를 남 일로 보기 어려울까요
캐릭터 보유사: 캐릭터 옆의 사람·모델·크리에이터가 별도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기존 캐릭터 권리만으로는 그 명칭까지 덮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원저작물 재활용 기업: 'WAVE'는 익숙한 멜로디로 시작해 일렉트로팝으로 전개되는 곡이고, 손으로 상어의 입 모양을 표현하는 기존 포인트 동작을 오마주했습니다. 원작 요소를 어디까지 가져다 쓰는지가 곧 권리 정리 범위가 됩니다.
협업이 잦은 회사: 피처링, 안무 제작, 다큐멘터리처럼 참여자가 늘수록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문서로 남길 일이 늘어납니다.
💡 변리사 팁: 새 명칭을 쓰기로 결정한 시점과 세상에 공개하는 시점 사이가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장 얇은 구간입니다. 티저·SNS 공개 전에 명칭 자체의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 업무에서 조정할 지점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번 프로젝트를 글로벌 IP와 실제 출연자의 성장 서사를 음악으로 연결하는 첫 아티스트 프로젝트로 소개했고, 올겨울 개봉 예정인 아기상어 영화 참여를 비롯한 후속 협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원에서 영상·공연·영화로 이어질 계획이 있다면, 사업 계획서 단계에서 각 분야를 IP 관리 목록에 함께 올려두는 것이 실무 부담을 줄입니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벤처스퀘어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유사한 국내 스타트업 소식은 Startup News에서도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보유한 콘텐츠에 사람의 이야기를 붙일 계획이 있다면, 지금 관리 목록부터 다시 그려보시길 권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