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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해설] 바이오 우선심사 지정, '연장'과 '신규' 뭐가 다를까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이 신규 지정이 아니라 '변경(연장)' 공고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사업에 어떤 의미인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가 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생명공학)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 제목만 보면 새 제도가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지정을 '변경(연장)'한 공고입니다. 대표님이 바이오 분야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 문구 하나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신규 지정'이 아니라 '변경(연장)'이다
공고 원문은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5-6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특허청 공고 제2025-64호로 지정돼 있던 대상을 이번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가 바꾸고 연장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표님 출원이 이번 공고의 적용을 새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지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해석이 가능한가: 근거 법령이 여러 갈래로 걸려 있다
공고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그리고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을 근거로 듭니다.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함께 언급되는 만큼, 대표님이 준비 중인 출원 유형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에 따라 적용 근거 조문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특허법 및 시행령 근거 조문이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 및 시행령 근거 조문이 별도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담당부서(특허제도과, 042-481-8243)에 직접 문의해 이번 변경(연장) 공고가 대표님의 구체적인 출원 시점·유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공고 원문과 첨부파일이 기준이다
이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6호로 2025년 10월 31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공고됐고, 첨부파일로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6호)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생명공학)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가 제공됩니다. 대표님 출원이 실제로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이 첨부파일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날 이차전지, 첨단로봇, 디스플레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도 유사한 형태로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가 함께 게시된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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