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제도] 바이오미 BM111 첫 투여,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는 언제 IP로?
바이오미의 다제내성균 치료제 BM111 첫 환자 투여 소식에서,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오픈이노베이션 공동연구 성과의 권리 귀속 판단 지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바이오미가 다제내성균 감염증 치료제 후보 BM111의 첫 환자 투여를 완료하고 인체적용시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이번 소식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치료제 자체보다도 그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바이오미는 2024년 서울바이오허브-셀트리온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2기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셀트리온과 균주 발굴, 기능 검증, 전임상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해왔고, 셀트리온은 투자와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약 2년간의 공동연구가 첫 환자 투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협력 구조에서 성과물의 권리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짚어볼 지점입니다.
공동연구 성과, 무엇이 쟁점인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투자·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이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바이오미가 균주 발굴과 전임상 평가를 주도하고 셀트리온이 투자와 기술 지원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할 분담 속에서 나온 성과물, 즉 BM111 관련 기술 성과를 어느 쪽 기여로 볼 것인지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기술지원형과 공동개발형, 해석이 갈리는 지점
대표님,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은 크게 두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지원형: 셀트리온의 역할이 투자와 기술 지원에 그친다면, BM111 관련 성과는 바이오미 단독 성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개발형: 균주 발굴·기능 검증·전임상 평가 과정에 셀트리온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공동연구 성과로서 권리 귀속을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요소가 혼재된 경우가 많아, 계약서상 기여 범위와 실제 연구 수행 내용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바이오미와 셀트리온은 이후에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지원을 받아 신규 후보물질을 함께 발굴하고 있어, 공동연구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가
이런 협력 구조에서 권리 관계를 판단할 때는 언론 보도에 나온 협력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프로그램 참여 당시 체결한 오픈이노베이션 계약서나 공동연구 협약서의 구체적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바이오미, 슈퍼박테리아 겨냥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첫 환자 투여 기사에서도 협력의 성과가 인체 적용 단계로 이어졌다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만, 권리 귀속에 대한 구체적 조항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변리사 팁: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초기에 체결한 계약서에 성과물 권리 귀속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연구가 장기화될수록 초기 계약 내용과 실제 기여 범위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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