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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CAFC 판결, 미국 특허소송 대응 전략 다시 짜야 하는 이유
재판지가 안 맞아도 법원이 특허 적격성까지 함께 판단할 수 있다는 CAFC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서 특허소송에 노출된 기업의 방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걸린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소송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대표님이라면 눈여겨볼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지가 부적합해도 법원이 특허 적격성 판단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판결입니다.
재판지 문제로 끝날 줄 알았던 소송, 본안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이번 사건에서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은 재판지 부적합과 특허 부적격 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고, CAFC는 이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확정했습니다. CAFC는 "지방법원이 재판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후에도 특허 적격성 분석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지 문제 하나로 소송이 마무리되던 관행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갈까
미국 NPE(특허 수익화 전문회사)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미국 유통·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려는 국내기업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걸리는 판결입니다. CAFC는 "관할 법원/재판지(Venue) 문제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원의 행위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재판지 이의만 제기하고 특허 적격성 다툼을 뒤로 미루는 전략이 더는 안전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도 AML IP가 브릿지 컴퓨터 특허(미국 특허 6,876,979)로 바스앤바디, 더 버클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연방법원에 제소하며 시작됐습니다.
지금 소송 대응 문서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미국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재판지 항변서만 준비해두고 특허 적격성(불특허 대상성) 방어논리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CAFC는 이번 판단이 비효율적이고 단편적인 연쇄 항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바꿔 말하면 법원이 앞으로도 두 쟁점을 동시에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변리사 팁: 미국 소송 초기 답변서를 준비할 때 재판지 항변과 특허 적격성(§101) 항변을 별도 단계로 나누기보다, 동시에 방어 논리를 갖춰두는 편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CAFC의 "특허 침해 합의 계약 분쟁은 특허법 문제 아냐"…CAFC, 국내 NPE KAIFI에 유리한 판결 사례처럼, 관할과 관할권 관련 CAFC 판단은 계속 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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