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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캐나다 대법원, 얀센 조현병 투여법 특허 인정 이유는?

캐나다 대법원이 얀센의 조현병 치료제 투여법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한 근거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챙겨야 할 시사점을 Q&A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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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캐나다 대법원이 얀센의 조현병 치료제 투여법 특허를 둘러싼 상고심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약품 투여법 특허를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판결의 논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파마사이언스와 얀센 사건(Pharmascience v Janssen) 상고심에서 “얀센의 ‘335 특허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파마사이언스는 조현병 치료제 제네릭 출시를 위해, 인베가 서스테나의 투여법을 청구하는 ‘335 특허가 치료방법을 청구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연방항소법원도 앞서 같은 취지로 얀센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어떤 투여법 특허까지 이 판결의 적용을 받나요?

대법원은 “‘치료방법(methods of medical treatment)’은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의사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 약물투여법(dosing regimens)은 치료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얀센의 특허는 치료 제1일에 삼각근에 투여되는 첫 번째 용량, 치료 제8일(±2일)에 삼각근에 투여되는 두 번째 용량, 이후 매월(±7일) 투여를 신장 기능 상태별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청구항입니다. 자말 대법관은 대상이 개별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많이 포함할수록, 치료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반대로 개별 조절 없이 광범위한 환자군에 일반적으로 적용될수록 치료방법일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약사는 이 판결을 어떻게 참고해야 하나요?

투여법을 구체적인 용량·주기 조합으로 청구항에 담아두면, 의료진의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정형화된 투여 스케줄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쟁점이 대법관 사이에서도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봉사윈과 모로 대법관은 치료방법도 신규성·유용성·비자명성을 갖추면 특허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치료방법 특허 가능성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변리사 팁: 투여법 특허 청구항을 설계할 때는 용량·투여 시점·투여 부위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스케줄을 명시해,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 개입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청구범위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기술·시장 동향은 기술/시장 | IPDaily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전문은 원문 기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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