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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국 데이터 담보 융자 3조원, 우리 수출기업 업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중국에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담보로 한 융자·사업화 거래액이 3조 원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파트너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국내 기업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데이터가 은행 담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담보로 실제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IP데일리 [차이나 인사이트]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4만 건, 융자 및 사업화 3조원…데이터 금융 본격화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등록 건수는 4만 건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된 융자 및 사업화 거래액은 150억 위안(한화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제도의 존재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등록증이 회계와 금융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8월 회계 처리 임시 규정을 발표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데이터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먼저 체감하게 될까요
중국 합작·납품 기업: 상대방이 우리와 주고받은 데이터를 자사 명의로 등록해 자산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AI 기업: 의료 영상 분석 데이터로 6천만 위안 융자를 받은 사례처럼, 경쟁사의 자금 조달 속도가 달라집니다.
수출 데이터 취급 기업: 수출용 데이터는 데이터 수출 안전 평가 방법 등 관련 규정을 통과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중국 파트너와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의 권리 귀속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 변리사 팁: 데이터 재산권 등록은 원본 소유자 외에 데이터 보유자·사용자·경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쪽이 먼저 움직일 여지가 있으니, 공동 개발·위탁 가공 계약의 데이터 조항을 지금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지점
국내 제도는 아직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을 기반으로 보호 법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데이터 금융을 실무적 단계에서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법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국내 권리 근거를 촘촘히 쌓아 두는 쪽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가공 이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상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를 명시해 두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국 기업의 IP 활용 흐름은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기업 해외 IP 소송 급증…방어에서 공세전략으로 전환 기사에서도 함께 살펴보실 만합니다.
대표님의 데이터가 어느 나라 제도 위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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