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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中 음반 보상금 판결 체크리스트, K-POP 제작사 지금 뭘 봐야 하나

광조우 지식재산권법원이 해외 제작 음반은 보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K-POP 음반 제작자와 신탁단체가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국에서 나온 판결 하나가 K-POP 음반 제작자에게 실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표님이 지금 확인할 항목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범위를 건드리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판결 주체: 광조우 지식재산권법원이 2026년 6월 30일 관련 항소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 판단 근거: 중국이 2007년 WPPT 가입 당시 해외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이행 유보를 선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상 확정 방식: 광조우 지식재산권법원이 직접 30곡의 음반 제작자를 확인한 결과 모두 말레이시아 회사가 해외에서 제작 발행한 음반이었습니다.

  • 적용 조문: 중국은 202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반제작자에게 유무선 송신이나 공연(실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45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청구 구조: 이번 사건 원고는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 30곡에 대해 객실당 보상금을 적용해 총 24,094.8위안(한화 약 49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입증 서류: 1심 법원은 원고 협회가 외국 음반제작사의 중국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서만 제출하고, 에이전트가 외국 음반제작자와 맺은 선행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 권리 관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일성 확인: 피고가 사용한 음원과 원고가 보상금을 요구한 30곡이 동일한 곡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기각 사유였습니다.

  • 국내 대응 창구: 올해 2월 새로운 음반제작자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된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前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현재 창구입니다.

💡 변리사 팁: 계약 체계를 점검할 때는 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서뿐 아니라, 에이전트가 원 음반제작자와 맺은 선행 계약서까지 함께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두시면 향후 유사 분쟁에서 입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상호주의 리스크: 한국은 원칙적으로 외국 음반 제작자의 보상금을 인정하므로, 중국이 한국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상호주의 원칙 적용 여부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양자협정 가능성: 중국의 국제 저작권 조약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간 체결한 양자협정도 이행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이 향후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판례 고착 여부: 이번 판결이 판례로 고착된다면 K-POP 음반 제작자들은 중국에서 유무선 송신 및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원문 확인: 자세한 사건 경위와 법리 쟁점은 해당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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