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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중국 상표법 개정, 대표님 회사가 지금 점검할 5가지
2027년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에 맞춰 중국 진출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점검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지금부터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항목을 점검 대상에 놓아야 할까
상표 등록 여부: 중국 내 자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타인이 선점한 이력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리기관 이용 현황: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통해 출원·관리 중이라면 해당 기관의 신뢰도를 다시 살펴봅니다.
광고·표시 문구: 중국 내 광고, 상품 표시에서 성능·원산지 등을 과장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
사용증거 축적: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매출·광고·유통 자료 등 상표 사용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악의적 선점 대응 근거 확인: 남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선점하는 출원에는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제54조)을 파악해 둡니다.
대량 출원 거절 사유 숙지: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으로 출원하는 행위는 등록 거절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제19조).
💡 변리사 팁: 자사 상표가 이미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상태라면, 이번 개정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무효심판 등 대응 절차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일까
소비자 오인 리스크: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고, 위반 이익의 최대 5배(계산이 어려우면 최대 25만 위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조항(제56조)을 다시 살펴봅니다.
대리기관 신고 의무 확인: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와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제65조·제67조 내용을 대리기관과 함께 재확인합니다.
지원 채널 파악: 지식재산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상표권 확보·수호를 돕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지원 창구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소식으로 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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