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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초고속심사 신청, 절차와 시점부터 챙기는 법

2025년 초고속심사 운영계획 공고를 근거로 신청 절차와 공고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담당부서와 첨부 공고문 확인 순서까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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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심사 일정이 사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공고한 초고속심사 운영계획은 매년 갱신되는 사안이라, 절차와 공고 시점을 정확히 짚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고는 어떤 절차를 다루나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8호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해 2025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알리는 공고입니다.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세부 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연락처(042-481-824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각 시행령, 우선심사 신청 관련 고시

  •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공고 확인부터 세부 내용 열람까지, 순서로 정리하면

대표님이 이 절차를 따라가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의 소식알림 > 알림사항 > 고시공고 메뉴에서 해당 공고를 찾습니다.

  • 2단계: 공고문 본문에서 근거 법령과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3단계: 첨부파일인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8호) 2025년 초고속심사 운영계획 공고문.pdf'을 내려받아 세부 운영계획을 확인합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자체에는 운영계획의 개요만 담겨 있고, 신청 요건이나 세부 일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PDF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님께서 실제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첨부파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시점을 챙길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이 공고의 작성일은 2025-10-15이며, 공고 자체에도 '2025년10월15일'이라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초고속심사 신청 기한이나 접수 개시일처럼 사업 일정에 바로 반영해야 할 세부 시점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원문에 명시된 일정은 첨부 공고문과 정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연도의 운영규모는 2026년 초고속심사 운영규모 공고에서 별도로 공고되므로, 연도가 바뀌면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