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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코아시아세미 AI 홈 칩 개발, 공동연구 성과 권리는 누구 몫?
LG전자가 총괄하는 국가 R&D에 코아시아세미 등 5개 기관이 함께 참여해 AI 홈용 SoC를 개발합니다. 다수 기관이 얽힌 공동연구 성과물의 권리 배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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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클라우드 없이 집 안에서 판단…코아시아세미, LG전자 주도 AI 홈 칩 2종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전자가 총괄하는 국가 R&D 프로젝트에 코아시아세미가 참여해 초저전력 AI SoC 2종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요, 대표님께서 공동연구 형태의 국가 R&D에 참여하실 계획이 있다면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국가 R&D 컨소시엄, 성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나뉠까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코아시아세미를 비롯해 AI 반도체 기업 하이퍼엑셀과 모빌린트,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도체 설계기업, 대학 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수요기업인 LG전자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다섯 주체가 하나의 과제에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다자 참여 구조에서는 각 기관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프로젝트 전체 성과로 묶이는지, 개별 기관별로 나뉘는지가 실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됩니다.
코아시아세미 몫의 SoC, 단독 성과로 볼 여지와 공동 성과로 볼 여지
기사에 따르면 코아시아세미가 담당하는 과제는 ‘AI Home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이며, 연구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4개월이며 코아시아세미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규모는 약 310억원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과제가 이렇게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코아시아세미가 자체 수행한 설계 부분을 단독 성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LG전자가 총괄 주관하면서 개발된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조건을 실제 제품·서비스 환경에서 함께 검증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프로젝트 산출물 전반을 공동 성과로 해석할 여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사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요?
기사는 제품 채택과 양산 여부는 향후 개발 성과와 실증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기관의 기술이 실제 제품에 얼마나 반영될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대표님께서 유사한 국가 R&D 컨소시엄에 참여하신다면, 최종 권리 귀속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과제 협약서상 역할 분담 조항과 실제 기여 범위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변리사 팁: 다기관 공동 R&D에 참여하신다면 과제 착수 전 협약서에 성과물 권리 귀속·실시권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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