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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저작물 수정 전 점검 체크리스트, 동일성유지권 항목 정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물 변경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을 기준으로 수정 전 점검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광고물, 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를 손봐서 쓰는 일은 실무에서 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권리를 확보한 것과 내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플래텀에 실린 법무법인 비트 TIP 칼럼을 근거로, 수정 작업 전에 짚어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점검 범위인가요?
권리 종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지, 이용허락을 받았는지를 먼저 구분해 둡니다.
별개 권리: 원문은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저작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보호 범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상 저작물: 국내 저작물인지 해외 저작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제가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변경 유형: 변경·절제 등 어떤 형태의 개변을 계획하고 있는지 문서로 남겨 둡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내 조문: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요건 유무: 우리 법은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할 것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할 것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협약 기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명예나 성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변경 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1항은 저작자의 뜻에 반한 변경·절제 기타 개변을 문제 삼습니다.
💡 변리사 팁: 원문은 우리 저작권법이 네 가지 입법 형식 가운데 ④의 형식을 취해, 형식적으로는 침해로 성립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고 설명합니다. 대표님께서 계약서에 이용 권한만 적어 두셨다면, 변경 범위에 관한 별도 확인이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판단 근거: 양도·이용허락 여부만으로 변경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법제 차이: 같은 이름의 권리라도 규정 형식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실질 차이: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경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다는 서술도 함께 참고합니다.
기록 보관: 수정·편집 과정을 사업 목적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대표님의 콘텐츠 이용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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