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꿀팁] 저작권 사놨는데 콘텐츠 수정 결재가 왜 막힐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어도 콘텐츠 변경 범위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이 실무에서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넣어두면 콘텐츠 수정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권리를 샀다고 변경 권한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출처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저작인격권, 그중 동일성유지권의 보호 범위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검토 단계에서 재산권 이전 조항만 확인하고 끝내던 관행이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업무가 걸리나

  • 대상 업무: 출처는 광고물이나 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 등 기존 저작물을 수정하여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고 짚습니다.

  • 국내외 혼용: 같은 이름의 권리라도 법제가 취하는 규정 형식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 판단 축: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외주 제작물을 리사이즈하거나 문구를 바꿔 재사용한다면, 이 부분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지점

출처는 우리 저작권법이 명예·성망 침해나 저작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일본 저작권법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부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수정 이력을 남기고 변경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 두는 쪽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법 논의는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 스타트업 소식은 인사이트 - 플래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콘텐츠 계약을 새로 쓸 때는 재산권 양도 문구와 별개로 '변경·편집 범위'를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문장으로 남겨두시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님, 이미 체결된 외주 계약서부터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