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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디자인공보 게재사항 축소, 우리 출원 서류가 달라집니다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공개디자인공보 게재 사항에서 '창작내용의 요점'과 부분디자인 관련 내용이 삭제됩니다.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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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디자인 출원 서류를 매번 만들어 오신 대표님이라면, 도면에 딸려 오던 몇몇 기재란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바로 그 기재란과 공보에 실리는 항목을 손봤습니다.

공보에 실리던 항목이 줄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5874호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제10조제2항제8호와 제3항제8호가 삭제되고 같은 항들의 제10호가목도 삭제됐습니다. 개정이유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의 기재사항 중 ‘창작내용의 요점’을 삭제함으로써 출원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공보에 게재하던 부분디자인 관련 내용도 게재 사항에서 삭제됐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1월 28일입니다.

어떤 회사에 먼저 체감될까요

  • 신규 출원이 잦은 회사: 도면에 붙이던 요점 기재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부분디자인을 활용하는 회사: 공보에 부분디자인이라는 사실이 표기되던 관행이 달라집니다.

  • 이미 출원을 마친 회사: 시행 전에 출원한 건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시행일 전후로 출원 건이 걸쳐 있다면, 공보에 어떤 항목이 실릴지가 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 출원 대장에 출원일을 기준으로 구분 표시를 해 두면 이후 경쟁사 모니터링 자료를 볼 때 혼선이 줄어듭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지점

사내 출원 양식과 도면 작성 가이드에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이 남아 있다면 정비 시점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쟁사 공보를 정기적으로 열람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앞으로 공보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도 모니터링 기준에 반영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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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MST=279883&OC=test&efYd=20251128&mobileYn=&target=law&type=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