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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누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지식재산처가 공개 모집하는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사업,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당신의 소중한 디자인, 정부가 함께 지킵니다 보도자료를 두고, 디자인권을 보유한 대표님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디자인권 모방상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디자이너와 기업을 돕기 위해 **4. 20.(월)~6. 12.(금)**까지 '2026년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침해 제품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침해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권리자가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개인·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개인·기업은 국내 등록디자인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주체가 되는 개인 또는 기업입니다. 즉 등록디자인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자, 그리고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주체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국내 온라인 기반, 누리 소통 매체 등에서의 모방 제품 실태조사 결과 제공

  • 추가 지원: 지식재산 전문가가 대상 디자인·상품과 모방품 간 동일 유사성을 분석한 검토 보고서 제공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등록디자인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행위 대응만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전용실시권 보유 현황, 또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 주체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리사 팁: 등록디자인권자인지, 전용실시권자인지, 상품형태모방 보호 주체인지에 따라 신청 자격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표님의 권리 현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표권·상표(브랜드) 침해에서 이제는 동일·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운 디자인권 침해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