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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서식, 언제부터 적용될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공포일과 시행일, 그리고 개정 대상 서식이 언제부터 실무에 적용되는지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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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시행 시점과 적용 서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떤 절차를 다루나

이번 개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총리령 제211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기재방법 변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6호마목2) 등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바꿉니다.

  • 서식 전면 개정: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가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조문 전체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정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포부터 시행까지 절차 순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공포일과 시행일의 순서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무총리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합니다.

  2.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3.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개정된 문구를 적용한 서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 변리사 팁: 서식이 개정되면 이전 버전 서식으로 제출한 서류가 반려 통지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니, 출원이나 보정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최신 별지 서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대표님이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시행일 표기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만 두고 있어,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 자체와 직결됩니다.

  • 확인 포인트: 개정 대상 서식 번호(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7호의5서식까지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확인 포인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문구가 바뀐 서식(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 중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시행일자와 전체 부칙 원문은 출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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