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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디스플레이 우선심사 공고, 변경(연장) 결정은 왜 나왔나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31일 디스플레이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한 배경과, 그 앞에 있던 특허청 공고 제2024-235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 공고, 왜 지금 다시 나왔나요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31일 '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냈습니다. 이 공고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4호'이며,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입니다. 근거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지정을 다시 손본 조치라는 점을 대표님이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요
원문은 이번 조치가 '특허청 공고 제2024-235호'로 지정되어 있던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을 '변경(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디스플레이 분야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기존 특허청 공고를 이어받아 지식재산처 명의로 다시 공고한 것입니다. 발행 주체가 '지식재산처장'으로 표기된 점도 이 공고가 후속 조치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 변리사 팁: 이번 공고는 '변경(연장)'이라는 표현대로 대상 지정을 이어가는 성격이라, 대표님 출원이 이전 특허청 공고 당시에도 해당 분야였다면 이번 지식재산처 공고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날짜로 이차전지, 반도체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공고가 함께 발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 관련 출원(반도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와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도 같은 체계로 나왔습니다. 대표님 사업 분야가 이 중 어디에 걸치는지에 따라 적용 공고가 달라질 수 있으니, 디스플레이 기술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원문과 첨부 PDF를 함께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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