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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디스플레이 우선심사 대상 지정, 대표님 출원도 해당될까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4호로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이 변경(연장)됐습니다. 대표님 출원이 적용 대상인지 Q&A로 정리했습니다.

특허 관련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 공고 2025-14호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근거한 조치이며, 기존 특허청 공고 제2024-235호의 내용을 이어받아 연장하는 성격입니다. 공고일은 2025년 10월 31일이며, 발표 주체는 지식재산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디스플레이 관련 출원도 적용 대상인가요?

공고 대상은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술 분류나 구체적인 심사 기준까지는 이번 공고문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개별 출원이 실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첨부된 공고 원문(PDF)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님의 출원이 디스플레이 분야에 해당한다면 이번 변경(연장) 공고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243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이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공고 원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첨단기술 관련 출원(반도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도 함께 공고되어 있어, 여러 첨단기술 분야 출원을 보유한 대표님이라면 각 분야별 공고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심사 결과나 등록 가능성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출원 건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할 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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