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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AI말라리아백신 발명자상, 특허성 판단은 어디에 걸릴까

유럽발명가상 수상작 R21/Matrix-M 백신 사례로 본, 개량형 발명의 특허적격성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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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특허청(EPO)이 아일랜드계 영국인 과학자 에이드리언 힐(Sir Adrian Hill) 경에게 유럽발명가상 2026 연구 부문을 수여했습니다. R21/Matrix-M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한 공로인데, 대표님이라면 이 소식에서 '기존 기술을 개량한 발명이 왜 신규 발명으로 인정받는가'라는 지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개량 백신도 독자적 발명으로 볼 수 있는가

출처에 따르면 기존 백신인 RTS,S를 비롯해 150개가 넘는 백신 후보가 임상시험에 들어갔지만 두 개만 최종 성공했다고 합니다("more than 150 vaccine candidates entered human trials before two finally succeeded"). 힐 박사 팀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기존 구조에서 말라리아 특이 단백질 영역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면역반응을 분산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이런 '구조 재설계형' 발명이 어느 지점에서 독자적 발명성을 인정받는지가 쟁점입니다.

어느 쪽으로 볼 수 있나: 효과의 정도가 판단 축이 될 여지

출처 본문은 이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약 **75–80%**의 방어 효과를 보였고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 백신 목표치를 넘어선 수치라고 밝힙니다("The vaccine achieved around 75–80% protection in clinical trials, excee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target for malaria vaccines"). 2021년 2b상 임상에서는 최대 77%의 효능이 확인되어 WHO의 목표치인 75%를 넘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어린이에게서 제한적 효과만 보였다는 서술과 비교하면,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 개선이 확인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번 수상 사례에 대한 설명이며, 유사 사례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는가: 나노입자 구조와 보조제 조합

출처에 따르면 이 백신은 약 25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입자를 형성하며, Matrix-M 보조제와 결합해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강한 항체 반응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대표님이 유사한 개량형 발명을 검토하신다면, 이처럼 구조·크기·보조 성분의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 차이를 만드는지가 판단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기존 기술의 구성요소를 일부 변경·재배열한 개량 발명은, 변경 자체보다 그로 인해 확인된 효과의 차이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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