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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짜 K-상표 신고센터, 실무 대응 흐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7월 30일 개설되는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로 해외 상표 침해·무단선점 대응 실무가 달라집니다. 신고 접수부터 사전 경보까지, 기업이 준비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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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채널이 국민 제보 기반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해외 매장의 상표 모방이나 위조상품은 기업이 직접 발견하거나 현지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7. 30.(목)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해외여행 중인 국민이 매장 간판이나 제품을 촬영해 신고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권리자인 기업에 통보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의 기업에 영향이 갈까요
특히 해외에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현지 유통·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한 브랜드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접수된 신고는 상호·간판 도용, 위조상품 유통, 한류 정체성 훼손 등 침해 유형별로 분류해 정보 자료 뭉치화(Database)되며, 유효한 제보로 판단되는 경우 K-상표 권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후속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대표님 회사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K-브랜드 지킴이」에 상표를 미리 등록해두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실제로 동남아 진출을 준비하던 한 식품기업은 자사 상표를 지킴이 서비스에 등록해 두었다가, 제3자의 유사 상표 출원 사실을 경보로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무단선점 등록을 저지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상표 등록 여부: 현지 상표권이 있는 경우 침해증거 수집, 행정·형사단속 등 상표권 침해 대응으로 연계되므로, 진출국별 상표 출원 상태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선점 알림 신청: '무단선점 알림서비스'에 상표를 등록해두면 해외에서 유사 상표가 출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견 국가와 상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 담당 지정: 신고센터를 통해 통보가 오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현지 법률대응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담당자가 있어야 대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 변리사 팁: 현지 상표권이 없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현지 법·제도에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K-상표 분쟁대응 전략지원 사업과 연계될 계획이므로, 상표 미등록 국가라고 해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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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9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