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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공동대표 체제 전환, 협업 상대 계약서에 뭐가 바뀌나

패스트파이브가 김대일·신정우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면서, 협업·계약 상대방인 스타트업 실무자가 담당자 창구와 서명 라인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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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공유오피스에 입주해 있거나 패스트파이브와 사업 제휴, 인테리어·IT 컨설팅 등으로 협업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소식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담당 임원이 바뀌면 실무 창구도 함께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담당 업무가 둘로 나뉜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신정우 내정자는 서비스 전략과 운영을, 김대일 대표는 전사 전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맡습니다. 즉 지점 운영·오피스 세일즈 관련 문의와 전사 차원의 사업 제휴·투자 논의가 서로 다른 라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 창구로 처리하던 문의를 앞으로는 사안별로 구분해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사·협력사·투자 검토 중인 회사가 특히 영향을 받습니다

패스트파이브는 공유오피스를 시작으로 라운지 멤버십, 사옥 구축 솔루션, 오피스 인테리어, IT 컨설팅, 건축 등으로 사업을 넓혀왔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이 여러 갈래인 만큼, 대표님 회사가 어떤 서비스로 패스트파이브와 접점이 있는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체감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향후 IPO 준비까지 고려해 경영관리·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계약·정산 절차에서 서류 확인 요건이 추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계약서 서명란에 어느 대표가 서명 권한을 갖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협업계약서나 MOU를 새로 체결·갱신할 일이 있다면, 담당 창구가 바뀌었는지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담당자 컨택 포인트만 점검해도 충분합니다

신임 공동대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쳐 9월 공식 취임할 예정이라, 실제 업무 체계 변화는 그 이후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님 회사가 패스트파이브와 진행 중인 계약이나 입주 관련 사안이 있다면, 9월 취임 시점을 전후로 담당자 연락처가 유지되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아직 세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성급하게 계약 조건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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