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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글자체 디자인과 3차원 도면, 출원 개선안 두 갈래 비교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도면·글자 수를 줄이고, 3차원 도면 출원은 표현 오류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각각 개선됩니다. 두 유형의 차이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 21.(월)부터 11. 2.(월)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출원 유형, 즉 글자체 디자인 출원과 3차원 도면(3D도면) 출원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손질했습니다. 두 유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자체 디자인과 3차원 도면, 무엇이 비교 대상인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기본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유형이고, 3차원 도면 출원은 2차원 도면 대신 3차원 모형화 파일을 도면으로 제출하는 유형입니다. 전자는 '제출량이 많아서' 부담이 컸고, 후자는 '제출 파일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 둘을 각각 도면 수 간소화와 사전 확인 안내 강화라는 다른 해법으로 개선했습니다.
어디에서 갈리는가: 간소화 대상 vs 오류 예방 대상
글자체 디자인 쪽은 한글과 한자로 다시 갈립니다. 현재 한글은 5개의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한자는 9개의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한글의 경우에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한자의 경우에 지정글자는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간소화합니다. 반면 3차원 도면은 글자 수나 도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표현 오류가 쟁점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 기준을 챙겨야 하는가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대표님이라면 한글은 209자·2개 도면, 한자는 310자·2개 도면이라는 줄어든 기준에 맞춰 작성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챙기시면 됩니다. 3차원 도면으로 출원하는 대표님이라면 도면 수 문제가 아니라, 제출 전에 심사용 뷰어에서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다른 3차원 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체크 지점입니다.
💡 변리사 팁: 글자체 디자인이든 3차원 도면이든 출원 유형에 따라 챙겨야 할 지점이 다르므로, 개정안 시행 전 도면 작성 방향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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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5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