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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구술심리 녹음파일 현장발급, 서면 준비 속도가 달라진다

특허심판원이 8월 24일부터 구술심리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합니다. 1주일 이상 걸리던 대기 시간이 사라지면서 대리인의 의견서 작성 일정이 달라집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심판을 진행 중인 대표님이라면 구술심리 이후 녹음파일을 받기까지 걸리던 시간이 실무 일정에 꽤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번 지식재산처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 변화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발급 대기가 현장에서 즉시 처리로 바뀐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8. 24.(월)부터 구술심리 종료 후 녹음파일을 현장에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구술심리 후 녹음파일을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현장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수령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영향이 가나: 구술심리를 앞둔 당사자·대리인

  • 대상: 심판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쟁점을 설명하는 구술심리 당사자와 대리인입니다.

  • 이전 방식: 녹음파일 발급까지 1주일 이상 대기하면서 쟁점 정리와 서면 작성이 뒤로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 변화 체감: 심리 직후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어 쟁점 정리와 후속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변리사 팁: 구술심리 당일 신청서와 수수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현장에서 절차 지연 없이 녹음파일을 바로 받아 의견서 초안 작업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대응 일정 앞당기기

대표님의 회사가 심판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구술심리 이후 의견서·후속 서면 작성 일정을 더 촘촘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당사자의 절차 대응 역량이 높아지고, 심판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발급 절차 자체가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녹음파일은 어디까지나 쟁점 재확인과 서면 보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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