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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무엇이 쟁점일까
스마트농업·신해양레저특구가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에서 규제특례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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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연계형특구, 무엇이 새로운 쟁점인가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 2곳을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12건을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표님이 주목할 지점은 여러 지방정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정부·단일 제품 중심으로 실증이 이뤄져 성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퍼지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번 개편은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역할 분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스마트농업특구는 전남·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북·충남이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전남·광주: 영농형 태양광과 직류배전 기반 에너지 효율화 실증
전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자율주행·정밀제어 기능을 확장하는 무인 자율작업·다중관제 실증
충남: 태양광 직류전원 기반 충전시스템 구축과 운용 안전성 실증
신해양레저특구는 경북이 중심, 부산이 협력하는 구조로, 자율운항은 두 지역에서 각각 실증한 뒤 교차 실증하는 방식입니다. 참여 지자체마다 실증 범위와 책임이 다르게 설계된 만큼, 특례가 어느 지역·어느 단계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업별로 나눠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실증특례는 관련 부처가 나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부처의 실증특례가 자사 사업 단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율 81.8%, 판단 기준을 어디서 찾을까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55개 특구가 지정됐고,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규 중 63개가 개정돼 정비율은 **81.8%**입니다. 이번 혁신방안에서는 규제부처가 특구 사업자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부가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가조건을 붙일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규제기관이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특구 실증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준비 중이라면, 정비되지 않은 규제 과제가 어떤 절차로 위원회에 다시 올라가는지가 실질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지역 넘어 함께 푸는 규제…규제자유특구, ‘광역 실증’으로 판 키운다 기사에서도 다뤄졌으며, 원문은 플래텀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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