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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스타트업815 IR 참여, 투자유치의 '보증수표'로 볼 수 있을까

경기혁신센터 제38회 스타트업815 IR 연합에 기후테크 스타트업 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IR 참여와 실제 투자유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쟁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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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난 27일 판교 창업존에서 열린 '제38회 스타트업 815 IR 연합'에 기후테크·AI 자원순환 분야 스타트업 6개사가 IR 피칭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이라면 이런 IR 행사 참여 소식을 보고 '저 기업들은 곧 투자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점이 실제로는 판단이 필요한 쟁점입니다.

IR 피칭 참여가 곧 투자 확정을 의미하는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엘브이디씨랩, 라라에이치투, 퍼미어스, 제이티에코비즈, 파티클헌트, 큐쓰리모션랩 등이 IR 피칭에 나섰고, 기후테크와 AI 분야에 투자하는 투자사 6개사가 참석해 참여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 시장성,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검토'와 '투자 확정'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IR 피칭 이후 1대1 밋업 네트워킹까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후속 투자가 실행됐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

한쪽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사업 모델과 기술 경쟁력을 직접 소개하고, 후속 투자 검토와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기사 스스로도 '다만 IR 참여 자체가 투자 유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실제 투자와 사업화 성과가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6개사의 참여가 투자 성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유사한 IR에 참여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두 해석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가

판단의 근거는 결국 후속 성과 추적에 있습니다. 기사는 대학과 기술지주, 창업지원기관이 보유한 기술기업 발굴 역량을 민간 투자와 연결하려는 시도가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특히 수소와 AI, 자원순환 분야는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 진입 전략과 수익 모델 검증이 함께 요구되는 영역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즉 IR 무대에 서는 것과 별개로 시장성·수익모델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혁신센터 관계자도 "앞으로도 대학·기술지주와 창업지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성과는 여전히 '전망'의 영역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IR 무대에서 기술 경쟁력을 소개할 때는 특허·지재권 확보 현황이 투자자 검토 항목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표님께서 IR을 준비하신다면 기술의 권리화 상태를 함께 점검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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