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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호남권 접속 재개, '조기 접속' 우선순위는 어떻게 갈릴까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10월 1일 해제되면서 기존 대기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의 접속 우선순위가 실무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여유용량 배분 기준과 이행률 반영 방식을 짚어봅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중소 발전사업자라면 이번 전력망 혁신대책 소식에서 "내 사업은 언제, 어떤 순서로 접속될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10월 1일부로 해제되지만, 확보된 여유용량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를 둘러싼 실무 판단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조기 접속' 우선순위 기준

대표님이 주목하실 부분은 원문의 "이번 대책으로 확보한 여유용량은 기존에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대기 사업자 안에서도 사업 진행 단계, 접속용량 규모, 지연 여부가 제각각이라 실제 배분 순서는 세부 기준이 확정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문은 "내달부터 대기 사업자 대상으로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접속을 지원"한다고만 밝혀, 구체적 심사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읽힙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허수·지연사업 판단의 경계

기후부는 "허수사업뿐만 아니라 장기 지연사업도 미리 접속권을 조정해 실제 이용시점으로 접속권을 연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장기 지연'과 '정상 추진 중 지연'의 경계가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해상풍력 사업 등이 접속 시기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원문은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67.2%)을 반영해 전력망 접속권을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데, 이 수치가 특정 사업의 지연 여부 판단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볼 문제로 보입니다.

판단의 근거: 경쟁입찰 연계와 세부 공고

원문은 "내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계통 접속권도 동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사업에 대해 계통 접속권을 부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대표님 사업이 이 시점 이후 신규 진입이라면 접속권 확보 자체가 입찰 결과에 종속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라, 종전의 선착순 접속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원문에도 나오듯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 online.kep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접속권 조정이나 경쟁입찰 연계는 기술 인증·특허권 등 사업 경쟁력 요소가 입찰 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관련 지식재산권 정리를 미리 점검해두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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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753)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