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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동일성유지권은 왜 지금 다시 언급되나, 그 배경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도 저작물 변경 범위는 별개 문제입니다.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 출발해 일본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으로 이어지는 규정 형식의 경위를 배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광고물, 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를 손봐서 쓰는 일은 사업 현장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실무가 최근 다시 법률적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은 그 배경을 규정 형식의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지금 다시 '변경의 범위'가 문제로 떠올랐을까요?

출발점은 권리의 성격 구분입니다. 원문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짚습니다. 그래서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다시 부각된 것으로 읽힙니다. 자세한 서술은 법무법인 비트 TIP 기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기준선은 어디에 있었나요?

  • 국제 기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은 재산적 권리가 이전된 후에도 저작자에게 일정한 저작인격권을 인정합니다.

  • 협약의 요건: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을 해치는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로 규정되어, 변경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일본의 선택: 일본 저작권법 제20조 제1항은 저작자의 뜻에 반한 변경·절제 기타의 개변을 기준으로 삼아, 협약의 보호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원문은 전합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저작물을 다루실 때 체감하는 온도 차이도 이 경위에서 비롯됩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우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만 정하고, 명예·성망이나 의사에 반할 것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원문은 이를 형식적으로 침해로 성립하는 범위가 넓은 유형으로 보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변경이라면 실질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서술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콘텐츠를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편집하실 때는 양도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계약서에 이용범위만 적어 두면 변경 범위는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정·편집이 예정된 콘텐츠라면 어떤 형태의 개변까지 예정되어 있는지 문서로 남겨 두시는 편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스타트업 소식은 인사이트 - 플래텀에서도 이어집니다.

대표님, 같은 이름의 권리라도 법제가 취하는 규정 형식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셔도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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