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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불법 가상자산 사이트 접속차단, 대표님이 묻는 Q&A

FIU가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건의 국내 접속차단 결정을 Q&A로 정리합니다.

분쟁 대응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검토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금융위원회 발표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정책뉴스를 바탕으로 이번 접속차단 조치를 대표님이 궁금해하실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왜 접속차단이라는 조치까지 나온 걸까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그동안 접속차단을 요청했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구글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근이 막히게 됐습니다.

제 사업이나 거래 상대방도 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특금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는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에 거점을 둔 서비스와 거래·제휴를 고려 중인 대표님께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앱 차단: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에 의해 미신고 사업자 모바일앱의 국내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가 차단돼 있습니다.

  • 수사 현황: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44개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게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미신고 사업자 적발 때마다 이를 신고 사업자에게 통보해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신고 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게 제도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제휴를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신고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 변리사 팁: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나 플랫폼을 기획 중이시라면, 거래 상대방·제휴사의 신고 여부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8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