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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왜 또 나왔나 살펴보니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가 나온 배경과 이전 절차, 앞으로 지켜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 공고, 왜 '2차연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2월 23일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51호로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은 이 조치의 근거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과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차연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지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한 차례 연장 절차가 있었고, 이번이 그 다음 단계임을 보여줍니다. 대표님 기업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상태라면, 이번 공고가 그 지정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 절차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었나요
같은 지식재산거래과가 낸 다른 공고들을 보면, 지정기간 연장과 별개로 2026년 상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와 2026년 상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도 함께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목록에는 제3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모집 공고가 이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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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규지정, 추가등록, 지정기간 연장이 나란히 공고되는 흐름 자체가, 혁신제품 지정 제도가 매 시기 반복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고문 본문에는 이번 2차연장 조치 이전의 구체적인 경위나 1차연장 시점에 대한 설명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표님이 챙겨보셔야 할 부분
💡 변리사 팁: 공고문은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hwp·pdf 공고 원문에 신청 일정과 세부 요건이 담겨 있는 만큼, 대표님 기업이 해당된다면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흐름은 2026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나 2025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처럼 심의예정 공고가 별도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는 지식재산거래과(042-481-5453)로 명시되어 있어, 지정 절차와 관련한 문의는 이 창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 기업의 지정 상태와 연장 대상 여부는 공고 원문과 담당부서 확인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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