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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까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가 뜨면 '이미 1차 연장을 받은 기업만 대상인지'가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공고문 표기를 근거로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공고한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보고 문의를 주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이 공고의 대상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왜 '2차'라는 표기가 쟁점이 될까
공고 제목은 "2026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이고, 사업명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연장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차'와 '(2차)'라는 두 개의 숫자 표기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별개의 기준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표기만으로는 신청 대상 기업의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상 범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고문 본문에는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있고, '해당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별첨 자료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첨부파일 목록에는 "[별첨1] 2026년 제2차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대상.hwp"가 포함되어 있어, 대상 기업 목록이 공고 본문이 아닌 별도 파일로 관리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석 A: 이전 지정기간이 만료를 앞둔 기업만 별첨 목록에 포함되어 신청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석 B: '제2차' 표기가 연차 구분일 뿐, 신규 신청 가능 여부는 별첨을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고 제목의 숫자 표기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별첨1 대상 목록에 귀사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이 공고에서 확인 가능한 객관적 근거는 시작일자 2026-06-26, 종료일자 2026-07-31이라는 신청기간과, 시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점, 그리고 문의처가 1357로 안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 해당 여부처럼 공고문 본문만으로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별첨 자료와 시행기관 확인을 통해 근거를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기관이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도 함께 공고한 바 있어, 회차별 공고가 병행 운영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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