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지원사업] 혁신제품 지정연장 공고, 대표님이 체크할 5가지

2025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를 신청 전·중·후로 나눠 점검할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 안내 이미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조달 연계를 이어가려면 지정기간 연장 공고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회사의 제품이 이번 연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항목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 공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공고명: 제목은 "2025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입니다.

  • 사업명: 사업명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연장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근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대상 확인: 별도 첨부된 "[별첨1] 2025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대상" 파일로 본인 제품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시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번 공고를 시행합니다.

  • 신청 기간: 시작일자 2025-09-23, 종료일자 2025-10-22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 공고 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22호로 발행되었습니다.

  • 연락처: 공고에 안내된 연락처는 1357입니다.

💡 변리사 팁: 첨부파일인 공고문(hwp)과 별첨1 대상 파일을 함께 열어, 회사 제품명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신청 전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제출 전 다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신청 서류: 예비신청 제출서류와 과제신청 제출서류가 각각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두 가지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일: 공고문은 2025년 9월 23일자로 발표되었고, 발행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입니다.

  • 참고: 같은 사업 계열의 2025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와 신청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공고 원문은 2025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2821&aplySn=1&buclCd=S9112&buclYy=&dtlAncmSn=1&pageIndex=11&schdSe=MO5005&searchCondition=&searchKeyword=)